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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곽노현, 교육감에 복귀.벌금 3천만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당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을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인정했으나 정상을 참작한 데 따른 결과다.

그동안 22회의 공판을 거치면서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지난해 10월 중순 무렵까지 캠프 실무자들의 사전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순수한 선의’로 2억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은 설사 곽 교육감이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따라 사후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검사의 항소가 있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구속상태가 풀리므로 교육감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됐다면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구속수감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복귀가 불가능했다.

이번 선고 결과를 주목해온 교육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성향의 곽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이대영(53)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철회하고 즉시 공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모두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최종판단을 내리기 앞서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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