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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벌금형에 검찰 격앙 “화성인 판결”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비상식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판결문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그만큼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중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죄질에 비쳐볼 때 지나치게 가볍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꼬집으며 ‘정치적 판결’을 의심했다. 이어 “후보자 매수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선거사범 중에 가장 중하다”면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는 훨씬 극단적이다.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가 영화 ‘부러진 화살’을 요즘 가장 경계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꼰 뒤 “곽 교육감 측 말장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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