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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때문 일산→서울 이사, 양도세 비과세 대상”
직장 때문에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로 이사한 사례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지의 시ㆍ군이 다를 뿐 아니라 두 집간의 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멀다는 첫 판결이다. 유사사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정모(41) 씨가 ‘직장에 따른 주거지 변경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일산시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긴 것은 시ㆍ군간 이전으로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을 때는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05년 7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를 사 2007년 2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인천 소재 직장에서 근무했다.

이후 정 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으로 옮기면서 회사에서 가까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샀는데 과세관청이 두 거주지 간의 거리가 가깝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 8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례는 직장때문에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이사한 건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3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돼야 면제된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원래 거주하던 시ㆍ군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옮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이직이나 전직, 전근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법원이 일산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인 만큼,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이사한 유사사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식ㆍ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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