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해양신도시는 앞으로 5년간 개발과정을 거쳐 ‘섬 형태’로 완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창원시와 시민단체간 논란을 빚어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당초 계획을 상당부분 축소한 선에서 변경안이 마련돼 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달 30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변경안이 통과되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인근에 조성될 ‘섬’형태의 해양신도시가 다음달 초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의 골자는 해양신도시 사업기간을 당초 2004~2018년에서 2012~2016년으로 줄이고, 매립면적도 134만1000㎡에서 63만㎡로 축소키로 했다.
창원시는 마산 가포신항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게 항로를 준설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매립해 섬형태 해양신도시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 도시계획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개발계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해양신도시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할 것인지 논의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마산권 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반발여론 때문에 해양문화 등과 관련한 공공시설물들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섬 형태의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분분하다. 육지와 연접한 개발방식과 우수처리에 관한 대책, 예상되는 인근 상권붕괴 대책 등을 창원시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