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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조건 학과’ 개설 中企도 가능
총 운영경비 50%이상 완화
교과부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그동안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가 전체 운영경비의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 부담 때문에 주로 대기업만 참여했던 해당 학과 지원에 중견ㆍ중소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학과는 졸업과 함께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여서, 참여 기업 확대에 따라 대학생 취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학의 창업ㆍ취업지원 강화, 대학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6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기업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필요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도록 대학과 계약한 학과다. 학부과정 해당 학과로는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이상 삼성전자), 영남대 그린에너지연합전공(LG전자),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국방부)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비 등 학과 운영경비 부담을 학생과 나눠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며 “벌써부터 몇몇 중견기업이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서는 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 범위가 확대됐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 공동활용 제도, 산학연 협력 통계 작성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따라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도 50%에서 30%로 줄어 지주회사 설립ㆍ운영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자회사의 직접 설립 및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대학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서강라면’을 생산하는 에스내추럴(서강대), 반도체 부품 업체인 트란소노(한양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 내 창업지원, 대학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 촉진, 대학의 재정 수입 증가 및 재원 다변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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