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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임금감액 원천봉쇄…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확대
비정규직 법안 8월 시행
그동안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던 편의점 사업주들의 꼼수가 오는 8월 2일부터는 원천봉쇄된다. 또 이때부터는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파견근로자를 즉시 고용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관련 법안 5개와 모성보호관련 개정 법률 등이 1일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적용되어 온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동안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새로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 기간제ㆍ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확대된다.

모성보호관련 개정 법률도 이때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된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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