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여성 직적 장애인을 가둬놓는 등 생활인들을 ‘동물’처럼 대해온 사회 복지시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의 A 복지시설. A시설은 지적장애인등의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여기서 생활하는 17살의 지적장애인 B씨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까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갇혀 지냈다.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사고예방 및 보호가 이유였다.
지난 2009년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의 성별도 무시됐다. 여성직원들이 남성 생활인들의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갈아 입힌 사실도 확인됐으며, 거주생활인들이 입는 속옥의 구분도 없이 공용으로 관리됐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은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철창 우리같은 구조물에 피해자 B씨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학대죄와, 감금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병국기자 /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