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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면‘ 바로 신고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건전한 공직 풍토를 해치는 부당한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청탁 등록 시스템’이란 공무원이 내ㆍ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청탁의 연결 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의 주요 유형으로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 처리 요청,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요청,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상벌ㆍ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특혜 요청 등이다.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청탁을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청탁 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은 엄격한 관리하에 감사담당 부서 전담자와 행동강령 책임관만이 열람 할 수 있다.

등록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청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민간인의 경우 기관 차원에서의 경고 서한문이 발송되며, 금품이나 향응이 수반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른다.

청탁 등록과 동시에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문제 발생시 징계를 면책 하는 등 선의의 공직자는 보호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조길현 구청장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올해를 청렴 1등 영등포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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