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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김승연 회장 징역 9년·벌금 1500억 구형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의 실·차명 계좌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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