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기도교육청,학교 허위 과장 홍보 신고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의 허위ㆍ과장 홍보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시정보와 다른 학교의 홍보ㆍ표시ㆍ광고 제재 방안’(이하 ‘방안’)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처은 허위,과장 홍보가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학교 명단을 학교알리미에 공개하기로했다.

또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해 8월 20일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 조치로, 학교 교직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홍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면 전화(031-240-6345)나 이메일(hongbo@goe.go.kr)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이 보다 정확한 학교정보를 접할수있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