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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비약 슈퍼판매 가능해질까’13일 약사법 개정안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16일 개최 예정이고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4·11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여서 이날 소위가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넘겨졌으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감기약, 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구입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경실련,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의약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는 상비약 수준”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소위 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야는 13일 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다음날께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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