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개학 후 교내 화장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로 여고생 K(15ㆍ1년) 양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양 등은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모 고등학교에서 개학후 동급생 P(16) 양을 화장실로 불러내 “너가 집단 돌림빵을 당하게 한게 나라고 소문을 냈느냐”며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