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일본에서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고명품업체 대표 B(39ㆍ여)씨와 부인 K(45ㆍ일본인)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빍혔다.
세관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8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구입한 중고 명품 1023개(시가 5억원 상당)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B씨 부부는 국내와 일본에서 알게 된 지인을 동원해 중고 명품을 몰래 들여오게 하거나 여러 주소지로 나눠 배송받는 식으로 통관 절차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본에서 국내보다 30%가량 싼 가격으로 중고 명품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명품숍 등을 통해 판매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