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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원 선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1일 거액의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 208억원, 배임 300억원과 액수미상의 배임 수죄 및 12억원 상당의 조세법 탈루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금액에 대해 회사 임직원 등 다수인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조 장부 조작 등이 적극 이용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집행과 관련해 간암 등의 이유로 집행이 내달 2일까지 정지돼 있는 이 전회장은 오는 28일 오후 구속집행 추가 연장과 관련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전 상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지시하는 등 직접 주도하였고 최근까지도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측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7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오용일 전 부회장, 박명석 전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 등 회장단은 지난 10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임직원들의 급여와 작업복비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재산 468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2005년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2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해 1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이 전회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로 재판장에 자리했으며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선애 전 상무도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으로 들어섰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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