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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개인정보 입수해 개인회생사건 수임한 법조브로커
-법무사 명의 빌려 사무소까지 차리고 사건 수임

서울 양천경찰서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무 사건 브로커 A(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 250만원 상당을 받은 법무사 B(61)씨를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C(37ㆍ여)씨 등 신용불량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B씨로부터 대여한 명의로 양천구 신정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구로구 구로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회생사건 159건을 불법 수임해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대부업체 채무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채무액 등 개인정보 560만건을 불법으로 입수해 손쉽게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조비리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형 기자/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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