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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 나 그냥 죽지 않아“, ”차라리 자살해”…스토커 애인에 징역형
동거녀를 폭행ㆍ감금하고 문자를 보내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며 협박한 엽기남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1일 동거녀를 폭행ㆍ감금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수차례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1ㆍ사업)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과거 형사 처벌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형을 선고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2월 동거녀인 K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휴대폰 판매장에서 전날 다툰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가게의 화분과 컴퓨터를 집어던지는 등 200만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일으켰다.

3월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K씨에게 “죽인다, 목을 내놔라”고 말해 피해자가 목을 내밀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또 K씨를 동생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해 약 3시간 동안 K씨를 차 안에 감금해 내리지 못하게 했다.

K씨가 이와 같은 사실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K씨의 휴대폰 가게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은 후 자물쇠로 잠그고 매장 전면 유리벽에 “일시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정지합니다. 임대를 원하시면 연락바람”이라는 쪽지를 붙여 약 7일간 K씨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씨의 엽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씨가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만나기를 피하자 “여보 나 그냥 죽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얼마나 나올지?”, “차라리 자살해라”와 같은 협박성 문자를 10차례 보내 K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씨는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받았으며, 형이 집행되고 있던 2006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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