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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통장해킹 억대 현금 빼낸 일당 5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인인증서 등을 해킹, 남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뒤 중국에서 인출하는 수법으로 1억원대 상당을 빼낸 전문해커 J(44)씨 등 2명에 대해 정통망법위반(해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1월25부터 지난 16일까지 중국 연길 자신의 거주지에서 국내 일반인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이 첨부된 골프장 광고 메일을 발송한 뒤 이를 열어 본 L(51)씨 등 8명의 공인인증서 등을 해킹, 이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7000만원 상당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되팔아 현금화해 대포통장 및 해외출금가능카드를 통해 중국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J씨 등은 한국을 드나드는 전문해커로서, 대부업 등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공모해 특정은행을 제외한 보안카드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게임아이템 구매시 인터넷결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울산 달동 소재 자신들의 작업장에서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주민의 통장에서 600억원을 해킹하기 위해 추가 모의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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