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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사내하청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대법원 확정 판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계와 노동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1공장 사내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5년 2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 최씨는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협력업체로 하여금 해고시키게 한 것”이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차와 최씨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7월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2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이번 판결을 앞둔 지난 15일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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