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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철·강호순도…어릴적 동물학대
5년간 피의자 구속 전무\n강력범죄로 발전 가능성
고양이를 끈으로 묶어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동물 유기ㆍ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급증했지만 단 한 차례도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2월 22일자 사회면 참조>
또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후 연쇄살인 등 강력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유기ㆍ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지난 2011년 113건으로 5년 전인 2007년(28건)에 비해 8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50건으로 200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9년(69건), 2010년(78건)에도 계속해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까지 더하면 증가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적게는 90여건 많게는 120여건의 동물 학대 고발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등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기범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경찰무도학과 교수가 지난 2010년 발표한 ‘폭력성 범죄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78년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한 FBI의 연구에서 연쇄살인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기에 동물 학대나 고문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박 교수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유영철도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장모와 처까지 살해한 강호순 역시 전형적인 동물 학대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호순은 경찰 조사 당시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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