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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사찰 피해자 명예훼손’ 피소 여당 의원들 무혐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과 ‘색깔론’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들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24일 조 의원 등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에 근거가 조금씩 있고, 그것을 짜맞춰 평가한 내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2010년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KB한마음 설립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김 씨가 “노사모 핵심멤버로 좌파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친북’적인 사람”이란 색깔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불법사찰 피해자를 마치 사찰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해 명예가 난도질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노사모 정식회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관련 활동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판단의 핵심은 노사모 활동 자체가 사회적인 평가 저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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