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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뺑반 경사인데…”...“은어 줄줄 읊으니...“진짜 경찰로 알았나... 전직경찰에 뻥뚫린 개인정보
지난해 4월 5일 오후 2시14분께 서울 마포경찰서 공덕교통정보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뺑반(뺑소니사고조사반) A 경사다. 뺑소니 특정조회 좀 해달라.” 당시 근무 중이던 순경은 경찰들만 쓰는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B(52)씨를 현직 경찰관으로 여기고 아무 의심 없이 한 시민의 주소를 불러줬다. 하지만 B씨는 현직 경찰관이 아니라 1998년에 퇴직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도진기 판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외근 중인 경찰관 행세를 하며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30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1건당 5만원을 받고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 판사는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며 “B씨는 73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소유자 이름, 차량등록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 판사는 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B씨는 공공기관인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637회에 걸쳐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1998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했으며, 2009년 11월께에도 개인정보누설죄 등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 판사는 다소 강화된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했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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