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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불법간판’ 물러가시오! 종로구 일제 단속 나서
종로구가 무허가 불법간판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종로구 내 불법고정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현재 종로구 내 고정광고물은 모두 5만 2540개이며, 이 중 불법광고물은 2만 8923개에 이른다. 종로구는 올해 집중정비구역으로 안국동에서 흥인지문까지 약 2.5㎞, 경복궁역에서 진흥로 6㎞에 이르는 자하문로, 지봉로~다산로 약 1.2km 구간이다.

24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월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2월 한 달 동안은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진 정비하지 않거나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3월에서 6월 사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경복궁역 주변인 고궁로(내자동1-3~적선동2) 구간에 대해 간판개선사업 정비를 지원한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창의문로, 세검정로, 진흥로 등 구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고 있다. 구간 내의 가로등과 이정표, 신호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물을 붙이기 쉬운 곳에 광고물이 붙지 않는 시트를 부착해 각종 불법 벽보 등 첨지류 부착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1일 2회 이상 순찰하며 불법 전단 배포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소극장ㆍ공연장ㆍ갤러리 주변 불법 입간판을 일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공공근로를 활용해 불법 벽보를 1일 2회 이상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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