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변호사측 불러 고소인 조사
실제 업무피해 있었는지 판단
경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CJ 그룹 변호인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 TV(CCTV)내용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조사했다. 경찰은 가능하면 이날 안에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23일부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 부근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아 분석을 해왔다.
그러나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수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도 “미행은 사생활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취지만 갖고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초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기더라도 CJ그룹 측에서 사건을 더 오래 끌고 가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회장의 부친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놓은 가운데 CJ그룹 측이 상황이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하기 위해 미행 사건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장 미행사건이 결국 형사처벌은 곤란하다고 결론나더라도 CJ측이 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속해서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