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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백령도 대형선박 운항 전망… 관광 활성화 기대
인천~백령도 간 항로에 대형선박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운법 시행규칙상의 수송 수요 기준 완화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대형선박을 운항할 신규 선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이번 해운법 개정안은 신규 선사가 진입할 수 있는 수송 수요 기준(총 운항 선박의 평균 승객 탑재율)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존 운항 중인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한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일 경우 수송 수요 기준을 20%까지 적용해 여객선 현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백령도 간 수송 수요 기준은 30% 수준에 불과해 대형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신규 선사 진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청해진 등 3개 선사가 300t 내외 소형여객선 3척으로 1일 3회 왕복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항로거리(123마일)가 길고 잦은 폭풍 주의보 발생 등으로 연평균 79일이 결항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객은 물론 차량 등 안정적인 화물운송으로 도서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여객선의 현대화와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한 해상교통수단 확대로 도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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