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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對기업 입김 세진다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우려땐 선임 반대 포괄규정 신설
국민연금이 의결권 보유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사실상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를 제시하고 이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라는 포괄적 조항을 신설, 사실상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는 27일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 보유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됐던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에 독립성이라는 포괄적 사유가 추가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한 자 등으로 한정해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 밖에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일정하게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을 미치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입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의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2011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348조8677억원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은 7조6717억원이었으며, 수익률은 2.31%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주식부문 수익률이 -9.46%로 저조했으며, 채권과 대체 부문 수익률은 각각 5.73%, 10.22%로 양호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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