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우려땐 선임 반대 포괄규정 신설
국민연금이 의결권 보유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사실상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를 제시하고 이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라는 포괄적 조항을 신설, 사실상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임채민)는 27일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 보유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됐던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에 독립성이라는 포괄적 사유가 추가됐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한 자 등으로 한정해 사외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 밖에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기준을 추가했다. 일정하게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을 미치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입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의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2011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348조8677억원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은 7조6717억원이었으며, 수익률은 2.31%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주식부문 수익률이 -9.46%로 저조했으며, 채권과 대체 부문 수익률은 각각 5.73%, 10.22%로 양호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