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성추행 등으로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받은 3명 탈락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448명을 다음달 1일자로 최종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총 1451명을 추천받아, 금품수수 및 성추행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교장 3명을 중임에서 배제했다. 임용배제된 3명 중 2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이고, 1명은 성희롱 발언 및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교장 중임 심사를 강화, 임용제청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 관련 여부를, 승진 임용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은 후 승진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교장 1448명을 보면 일반 승진ㆍ중임 교장 1138명, 공모교장이 310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870명 ▷중등 570명 ▷특수 8명이다.
초등학교장 870명의 경우 ▷승진 임용 427명 ▷중임 238명 ▷공모 임용 205명이다. 중등학교장 570명의 경우 ▷승진 임용 280명 ▷중임 185명 ▷공모 임용 105명(자격 미소지자 6명 포함)이다. 특수학교 8명의 경우 승진 임용 7명, 중임 1명이다.
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 310명의 경우 ▷일반학교(초빙형) 211명 ▷자율학교(내부형) 92명 ▷특성화고 등(개방형) 7명이다. 직위별로는 ▷현직 교장 35명 ▷현직 교감 249명 ▷전문직 21명 ▷교사 등 5명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장은 원칙적으로 4년 임기로 임용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까지 재직하게 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