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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아일랜드 ‘초상권 침해’ 2억원 소송 제기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모델로 활동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FT아일랜드는 “계약 외의 광고에 무단으로 우리를 사용했다”며 화장품사 데레온코스메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FT아일랜드는 소장에서 “지난해 4월 국내시장으로 한정해 데레온 측과 모델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데레온 측은 무단으로 일본에 FT아일랜드를 모델로 사용하고 최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까지만 계약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국내 광고물에 사용되고 있다”며 “멤버당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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