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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원들 유급 보좌관 둔다
서울시의원들이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유급 보좌관을 둔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76명 투표에 찬성 7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양숙(민주통합당ㆍ성동4) 의원 등 시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조례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통과된 기본조례안 21조에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시의회는 연구 용역사업 등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해왔으나 정식 유급 보좌관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유급 보좌관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판례가 1996년의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며 행안부는 즉각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반박해왔다.

한편, 행안부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개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헌법과 판례에 따라 위법이며,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는 10여년 전 판례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는 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조례의 상위법으로 삼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이 정해진 뒤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행안부는 이 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전망이다.

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조례안은 시장 및 교육감에게 조례안 제출계획과 변경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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