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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증언…“나경원 남편에 기소청탁 받았다”
현직 검사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49)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에게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봉주 7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측의 기소 청탁 의혹을 또 다시 주장했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지법 재직)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았음을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나는 꼼수다’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 한 명을 기소해달라고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2004년 나 후보가 일본 자위대 창립 행사장을 찾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나 후보의 보좌관은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 모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이 방송에서 "김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소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후 김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의 판사들이 김 판사의 동료였다"고 주장했다. 2005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네티즌 김 모씨는 다음해인 2006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기자는 이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당시 나 후보 캠프는 수십만명의 네티즌 가운데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의 네티즌 한 명만을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보니 이 네티즌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모아둔 것이어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김 판사가) 청탁을 넣은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야기에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명백한 법관 징계 사유"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총수에 따르면 박은정 검사는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 하지만 현재 박 검사는 "양심선언으로 인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으니 사실상 검사생활이 끝났다"면서 "혼자 떠안고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김 총수는 전하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나는 꼼수다’를 통해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폭로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기소청탁 사실이 입증이 되면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담당 검사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응원한다", "‘나꼼수’ 멤버들의 말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으로 해당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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