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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씨 수사 아니라 정연씨와 비자금 재수사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을 우선해야 할 수사초기부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재수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화근은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가 지난 27일 형집행정지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인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을 방문조사한 사실이다. 이는 괴자금 13억원의 밀반출과 밀반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당초 검찰의 대외적 입장과 달리 사실상 정연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비쳐진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매입 자금 출처로 의심한 수사 전개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처음 13억원 밀반출 의혹을 주장한 재미교포 이모씨 형제가 이 돈이 정연씨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만큼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2009년 수사에서 불거졌던 100만달러와 관련된 조사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전 회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13억원은 내 돈이 아니며 수감중이어서 건넬 형편도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9년 수사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추가로 태광실업 홍콩법인 계좌를 통해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여기서 조성된 140만 달러가 정연씨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들어갔으며, 240만 달러에 달하는 아파트의 매입 잔금으로 이번에 100만 달러가 추가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미국 아파트 매입 잔금 100만 달러를 요구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모씨의 직접 조사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27일 기업인 출신 경씨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경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속히 귀국해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3억원을 달러로 환치기 한 100만 달러가 경씨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유력히 판단하고 있다. 조사 도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달 보수단체의 수사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3억원의 출처가 정연씨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씨 형제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또 지난 2009년 1월 이들에게 현금 13억이 담긴 박스 7개를 달러로 바꿔 경씨에게 전달한 환치기업자 은모(54) 씨를 최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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