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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측 ‘기소청탁’…침묵하는 법원-검찰, 커지는 의혹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이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조속히 기소해 달라고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기소청탁’ 의혹이 나왔다. 나 전 의원은 즉각 의혹을 부인했지만 법원과 검찰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2006년 1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사건을 맡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전화를 해 나 전 의원을 친일파로 묘사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모 씨를 기소하라고 ‘청탁’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아 의혹의 여지를 남겨뒀다.

나꼼수 진행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최근 박 검사를 조사해 일부 기소청탁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결과물을 보고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에, 검찰은 경찰에 사실확인을 미루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가 박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정보를 나꼼수 측에 흘린 과정을 감찰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침해한 판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으면서 박 검사를 불법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가뜩이나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으로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번 의혹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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