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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금 최고 8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8000만원 이하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해준다. 선정되면 최장 6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등급 1급이나 2급인 가구다. 신청 당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신청 자격을 얻은 가구도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다.

시는 올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을 1000만원 높이고 신청 자격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에 총 6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혜 가구는 총 81가구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 소득의 중증 장애인들은 이중고를 겪는 사회적 약자로서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며 “앞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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