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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억 돈상자 사건’ 검, “경씨 수사 중단 없다”
“‘정연씨 아파트 구입 의혹’이 아니라 ‘경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 씨가 미국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잔금인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원 소유주인 미국변호사 경연희(43)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는 일단 경씨에만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이번 사검의 핵심인물인 경씨에게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총선으로 인한 시기적 부담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리란 일부 매체의 최근 보도를 부인하고, 중단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정연 씨가 아니라 경씨에 대한 수사이므로 정치 이슈와 무관하단 전제가 깔린 강변이기도 하다.

수사초기 거듭되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껴가기 위해서라도 실제 수사 역시 경씨 쪽으로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이 경씨가 검찰 조사를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할 ‘무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경씨에게 최대한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약 끝까지 거부하고 귀국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이 현실상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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