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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회장 미행의혹, 삼성물산 김모 차장 소환 다음주초로 연기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김모(42)차장을 다음주 초께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조사한 뒤 CJ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미행에 추가로 가담한 것으로 적혀 있는 직원 1~2명(헤럴드경제 2월 29일 9면 참조)을 추가로 특정해 소환하는 한편, 그룹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이 회장 미행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 김 차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 차장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소환 연기를 요청해와 일정을 조율했다”며 “다음주 초께 김 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주 CJ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 소환 조사가 끝나면 미행에 추가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 측 직원 1~2명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이뤄질 피고소인 소환조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행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단순 과태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측은 “직원이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찾으러 다녔던 것”이라며 미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 중구의 CJ 그룹 본사까지 쫒아갔다는 점 ▷부지 근처에서 내려 부지를 둘러본 흔적이 없다는 점 ▷2대의 차량을 이용해 미행한 점등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삼성물산측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현ㆍ윤현종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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