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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끓여먹는 게 낫겠네’ 정수기 소비자 ‘부글부글’
품질ㆍ위약금 문제 등 소비자분쟁 크게 늘어

관리 미흡ㆍ제품 하자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정수기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정수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센터는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총 142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6건, 누수ㆍ이물질 등 품질 관련 6건, 관리부실 5건, 채권추심 3건, 지로거절 3건, 사용료 요구 1건, 기타 6건이었다. 지난해 역시 계약해제 관련 상담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29건, 관리부실 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시’에는 업체가 무상 수리, 부품 교환, 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 사용 중 정수기 하자나 필터 미교환, 수질 이상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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