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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교실 안전사고 최고 1억까지 보상
새학기부터 전면시행
신학기부터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각종 토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도 주중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토요 프로그램을 포함, 초ㆍ중ㆍ고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수업, 창의체험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ㆍ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이번에 확대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세부방안을 보면 제3자가 교육활동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제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는다.

이에 따라 가령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외부인이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ㆍ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는 학교가 요청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ㆍ중재, 소송 업무를 대행하며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치아보철비 지원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치료비 지원도 현실화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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