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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억대 금괴+현금 들고 아프리카 도망쳤다 잡힌 A씨
A(43)씨는 지난 8년여 동안 서울 종로 일대에서 금(金) 유통업을 해왔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귀금속업자 6명에게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팔아주거나 사주겠다고 속여 모두 36억원 상당의 금지금, 현금 등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뒤 영국을 경유해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시에라리온 경찰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구금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지난 2일 인천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인도 받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지금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금괴 등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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