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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항소심서 무죄주장, 檢 “1심 균형감각 상실…중형 마땅”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곽 교육감과 검찰이 1심 판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완전히 균형감각을 상실한 원심이었다”며 “곽 교육감이 실무진의 금품 제공 합의 사실을 몰랐다 해도 최종책임자로 결국 2억원을 박 교수에게 준 이상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1심은 곽 교육감에게서 선의로 나간 ‘착한 돈’ 2억이 내게 와서는 악의의 ‘나쁜 돈’이 됐다며 내게만 중형을 선고했다”며 “1심은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진술만 주요 증거로 삼는 등 사실을 과장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거액의 돈을 줬으므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무죄이고, 만약 유죄라도 선고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법정에서 “현직 교육감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1심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재판에서 진실만 말하며 항소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은 인정했으나 사전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으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3년형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은 신속 처리해야 하며 2심 및 3심 선고는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일은 지난 1월 19일로 대법원 판결은 7월 19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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