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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도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아웃
서울 각 자치구들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잇따라 실시한다.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비위유형을 신설하고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해 최근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최초 적발 시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를, 2회째 적발 시 정직ㆍ감봉 등 중징계를, 3회째 적발 시 공직자 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퇴출하는 파면ㆍ해임 등 배제징계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운전 직렬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횟수에 관계없이 면허정지 시 중징계,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적용하는 등 처분 강도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하며,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각 자치구는 개정규칙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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