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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청탁 의혹 후폭풍…판사, 검사, 의원 ‘3각 망신살’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49) 부장판사에게서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40) 검사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사실상 경찰의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박 검사가 검찰을 거쳐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김 판사가 전화로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한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난다. “김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해 달라’ ‘검찰이 네티즌을 기소해 주면 다음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술 내용에는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가면서 후임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 받았던 최영운(45) 부장검사에게 김 판사의 전화상 발언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혹은 나 전 의원이 그가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친일파라고 비난한 네티즌을 2005년 12월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2011년 10월 주진우(40) 시사인 기자가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했고, 나 전 의원은 같은 달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박 검사의 진술이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김 판사의 진술과 달라 추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양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소환과 대질신문 방식의 조사가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들 현직 판검사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들이 이미 모두 한 차례씩 소환을 거절했거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환 통보를 세 차례 거부하면 강제구인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 청구는 검찰, 발부는 법원이 하는 까닭에 ‘제식구 감싸기’가 작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경찰은 지난 해 12월 김 판사와 최 검사에게 전화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각각 거절 당했다. 김 판사는 서면조사, 최 검사는 경찰의 서면 질의에 대한 전화 답변만 이뤄졌다. 박 검사가 진술서를 경찰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검찰을 거친 것 또한 추가 조사에 대한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으로 인해 수사 사정이 변동되면서 관련자들을 추가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박 검사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법을 조율한 뒤 김 판사와 최 검사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 판사는 ‘타인의 법적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일선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청탁이) 은밀한 관행의 일부라 해도 중범죄”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는 법관이 재직중 헌법, 법률 위반시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법관징계법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 한다’는 규정이 있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청탁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건 시점은 2006년 1월이라 징계시효가 지났다.

김 판사는 이런 공식 징계와 별도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인 나 전 의원을 향한 야당 등 정치권의 비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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