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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 3등급 기준 완화...2만4000명 추가 서비스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완화되면서 2만4000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8%)으로 요양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29만명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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