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식 대금을 갈취하고 상가 운영권과 상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위협을 가해 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Y(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지난해 6월29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소재 모 가든에서 조직원 4명과 함께 음식을 먹고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해 식당 주인 Y(39)씨에게 식대 40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8월말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소재 상가에 300만원을 투자한 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운영권과 현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4회에 거쳐 협박하고, 상가 주인이 만나주지 않자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