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이미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박 검사와 이미 경찰과의 전화 조사서 기소청탁 수뢰 사실을 부인한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에게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서면조사가 끝나면 김 판사를 경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박은정 검사에 대한 추가 질의서에는 박 검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해당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의 전화가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으로 들어온것인지, 아니면 기소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첫 서면 진술서에는 당시 피의자를 소환했는데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출산휴가를 갔다고 돼 있을뿐, 사건을 원래 기소하려 했는지 여부가 빠져 있어 보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경찰은 기소청탁 전화가 걸려왔던 사실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한 경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진우 기자가 기소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할 당시 그 내용을 얼마나 신롸하고 있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후임인 최 검사에게 기소청탁 사실을 포스트잇으로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소청탁 사실을 전한것이 단순한 업무인수인계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그만큼 중한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인지 등을 알아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같은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박 검사 및 최 검사의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판사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경찰은 기소청탁건으로 김 판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소청탁 전화를 직권 남용으로 처벌가능한 지 부터가 확실치 않다”며 “게다가 2006년 1월~4월사이 일어난 일이니만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가 김 판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만큼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 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역시 주기자로 부터 고소당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찰의 수사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