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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삼동 빌딩 붕괴 책임 시공사 대표 등 3명 불구속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발생한 역삼동 대림빌딩 철거 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시공사 대표 A(45)씨와 현장소장 B(47)씨, 공사업자 C(53)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36분께 역삼동 대림빌딩 7층 건물 철거현장에서 6층에 쌓여있던 철거 잔재물이 1층까지 무너지면서 사망 1명, 중상 1명의 안전사고를 낸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건물 해체 및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구조와 주변 상황이 파악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사전조사 및 철거계획서 없이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또 압쇄공법으로 건물 상층부터 철거시에는 잔재물을 반드시 외부로 옮겨야 함에도 고층에 중량의 잔재물을 그대로 쌓아놔 붕괴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 작업시 반드시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는 안전지지대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안전지지대가 일부 층에만 설치해 설치되지않은 부분의 철거잔재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6층부터 1층까지 순차적으로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사망자 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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