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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작경찰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더기 검거
서울동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편취해 중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하려한 12명을 붙잡아 이중 A(32ㆍ조선족)씨 등 3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월세방 및 여관 등에 투숙하면서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활동하는 중국 총책은 검찰관수사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에 통장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속여 얻어낸 정보로 10여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자신들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A씨 등 피의자들은 렌트카를 타고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내에서 전화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조직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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