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26일부터는 연봉제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1년 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정말 앞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고 않았지만, 연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했다.
여기에다 개정안에 명문으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전세금 마련 및 임금피크제 이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1년단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1년 단위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셈이다.
이런 까닭에 고용부 측에서도 연봉제 기업이 1년 단위 중간정산이 금지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다만, 향후 근로자 퇴직금을 놓고 소송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봉제 기업이 1년 단위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뿐이다. 즉,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간 근로자가 다시금 퇴직금을 요구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펼치는 등 매우 불편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더불어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 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 이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셈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