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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비방' 1심 판사 “기소 청탁받은 적 없다”
나경원(49) 새누리당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49)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해당 사건의 1심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김정중 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김재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 측으로부터 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난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인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포스트(글)를 단지 비공개로 바꾼 채 삭제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뤄졌으나 그 공연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김 연구관은 김재호 판사(사법연수원 21기)의 다섯 기수 후배로 2005년부터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하던 김재호 판사가 미국 연수를 떠난 2006년 2월부터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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