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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추모공원 주민에 특혜…경기도 “우리도…” 부메랑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과 구청의 반발로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완공된 서울추모공원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한 혜택이 서울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에 화장시설이 들어선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식당, 매점, 자판기,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주민과 수의계약했다.

서울시의 이런 보상책은 서울시립 벽제승화원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의 반발을 불렀다.

벽제 승화원 인근 주민들은 공개입찰로 주던 시설 운영권을 추모공원처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주민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벽제승화원 운영권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다. 시는 시설 반경 1㎞ 안에 있는 대자동, 원신동 일부 주민만 계약대상으로 보고 있고 기피시설대책위원회는 대자ㆍ원신ㆍ고양동을 모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모공원 반대 주민들 중 보상을 받은 새원마을 이외 7개 마을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12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모공원 부대시설(804㎡)의 연간 계약액은 1억686만원이다. 이는 공유재산감정평가액인 9억6443만원의 11% 정도다.

추모공원의 부대시설은 현재 새원마을 104가구가 법인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

서울시 측도 이에 대해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5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해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상황이다.

시는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승화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부대시설 위탁운영 등에 대한 연간 임대료 6억350만원, 계약보증금 9000만원을 받고 있다.

벽제승화원 시설 운영 업체는 식당과 편의점, 자판기만 있고 유족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카페는 아예 없는데도 서울추모공원에 비해 6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더 내는 셈이다.

추모공원 식당에서 파는 제육볶음은 1만8000원, 자판기 음료는 최고 2000원에 달한다. 카페에서는 21가지 종류의 커피와 차, 주스를 3000원대에 판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의 판매가격 통제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판매가격이나 품목은 사업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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