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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축소지시 없어” vs 警 “수사 강행”
경찰간부 검사 고소 후폭풍…검·경 자존심 대결 비화
검찰
“되레 과잉수사 제지했을뿐”
경찰
“진술내용 달라 수사 불가피”

경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을 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선 검찰은 고소할 건이 안되는 무리한 수사란 입장이다. 경찰은 해당 검사의 혐의가 확실한 만큼 소환조사 등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대치해 온 양측이 이번 사건을 놓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지난해 9월 폐기물 5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밀양의 폐기물업체 대표 P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나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던 박모(38) 검사가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욕설로 모욕했다고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재로선 박 검사에게 이렇다 할 혐의가 없으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박 검사는 ‘수사축소 지휘를 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경위서를 최근 대구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경위서에는 “정 경위가 P씨 구속 후 주식 관련 사이트에 ‘피해자 제보를 바란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다소 무리를 하는 것 같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한 일은 있다” “정 경위가 강압수사 혐의로 고소 당해 내 방으로 불러 고소인과 합의하라고 하자 반발하기에 ‘그럼 너희 과장, 서장에게 얘기할까? 무리하면 너도 손해 본다’고 말한 게 전부”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도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 경위가 과잉표적 추적 수사와 인권침해를 빚었기에 검사가 이를 제지했다. 이런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이 같은 박 검사의 해명이 고소 주체인 정 경위의 진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수긍하지 않고 있다. 박 검사 및 사무실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정식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직을 걸고 수사하라며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당이다.

그러나 박 검사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시점에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이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어차피 이번 고소 사건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판단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처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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