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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지자체 35%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도 모두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의 경우 광역시 차원의 조례는 제정됐으나, 5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18개), 경북(23개)의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 12월 1일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부산시도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자율 금연해수욕장을 운영한 바 있는 부산시는 전 해수욕장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ㆍ광주ㆍ울산ㆍ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중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 6월 실시된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자체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면서,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치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금년중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ㆍ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0년 현재 48.3%이다. OECD국가 평균 흡연율인 28%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제5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 보다 강화된 금연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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